<?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그누보드 4 &gt; BBS &gt; 시민교육센터 토론게시판</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The World's Happiest Countries</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68</link>
<description><![CDATA[한국에 보도된 기사<br/><A HREF="http://news.nate.com/View/20100721n05664"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00721n05664</A><br/><br/>포브스 원문<br/><A HREF="http://www.forbes.com/2010/07/14/world-happiest-countries-lifestyle-realestate-gallup-table.html" TARGET='_blank'>http://www.forbes.com/2010/07/14/world-happiest-countries-lifestyle-realestate-gallup-table.html</A>]]></description>
<dc:creator>cpti</dc:creator>
<dc:date>Sat, 24 Jul 2010 19:09:59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합법성이 문제시될 수 있는 투기활동의 예</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30</link>
<description><![CDATA[앞선 토론에서 <br/><br/>(A)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자본을 적절히 투자처에 배분하는 효율성을 가져오는 금융과,<br/><br/>(B) 일정한 여건 하에서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지만, 사실은 경제의 변동성을 심각하게 가져오는 투기활동을 <br/><br/>구분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한씨가 (B)에 해당해는 것들이 합법인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례를 자세하게 다루어 보면 판단력이 이모저모 생길 것 같습니다. <br/><br/>뉴스기사나 역사 속의 금융스캔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 여기에 올려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Sun, 16 May 2010 00:55:58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lt;빚&gt;이 없는 경제 (가정, 기업, 국가)</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23</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324094337"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324094337</A><br/><br/>2008년 3월 프레시안에 실린 덴마크 &#039;프리랜드&#039;에 관한 기사입니다. 빚(덴마크에서는 보통 집을 사느라고 은행빚을 많이 집니다)과 쓰레기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의 &#039;프리(free)&#039;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이 마을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r/><br/>1. 위치: 코펜하겐을 중심에서 볼 때 기차로 3+1시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마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br/><br/>2. 마을의 건설방식:<br/>&nbsp; &nbsp; 1) 일단 조합이 결성됩니다 (2002년 13가구가 공동으로 땅 구입).<br/>&nbsp; &nbsp; 2) 조합의 기능은 <br/>&nbsp; &nbsp; &nbsp; &nbsp; - 저렴한 가격에 땅을 배분<br/>&nbsp; &nbsp; &nbsp; &nbsp; - 구성원의 선발<br/>&nbsp; &nbsp; &nbsp; &nbsp; &nbsp; (일정한 선발시기가 있고, 마을의 자립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nbsp;  <br/>&nbsp; &nbsp; &nbsp; &nbsp; &nbsp;  는 기술, 지식, 창의력이 있는지가 그리고 물론 마을에서 추구<br/>&nbsp; &nbsp; &nbsp; &nbsp; &nbsp;  하는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듯 합니다)<br/>&nbsp; &nbsp; &nbsp; &nbsp; - 주민회의 (4번/1년), 총회(1번/1년) 운영<br/>&nbsp; &nbsp;  3) 자립적인 경제의 운영<br/>&nbsp; &nbsp; &nbsp; &nbsp;  : 기사에 등장하는 마을주민의 직업은 마사지사, 집짓기 등<br/><br/>3. 개별 집의 건설<br/>&nbsp; &nbsp;  1) 조합에서 싸게 파는 땅을 빚이 없이 사고<br/>&nbsp; &nbsp;  2) 집을 저렴하고 생태친화적으로 지어야 하고,<br/>&nbsp; &nbsp;  * 현재의 집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br/>&nbsp; &nbsp; &nbsp; &nbsp;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집짓기를 시도하며 덴마크 국영<br/>&nbsp; &nbsp; &nbsp; &nbsp; 방송과도 협력하여 실험적인 집짓기를 전 국민에 보도<br/>&nbsp; &nbsp;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목재값이 1300만원 정도&nbsp; <br/>&nbsp; &nbsp;  3) 마을주민과 집짓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짓고<br/>&nbsp; &nbsp;  4) 마을을 떠날 때는 집을 비싸게 팔 수 없다<br/><br/>4. 자녀 교육<br/>&nbsp; &nbsp;  1) 인근의 공립학교 <br/>&nbsp; &nbsp;  2) 인근의 프리스쿨<br/><br/>5. 교통수단<br/>&nbsp; &nbsp;  1) 공동차를 구입하여 나누어 쓴다.<br/><br/>6. 하수정화<br/>&nbsp; &nbsp;  1) 한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기술제공<br/><br/>등이 있습니다. 대안을 실험해 가며 사는 삶은 쉽지 않지만 거품--&gt;위기--&gt;거품--&gt;위기를 반복하는 사회 속에서 부유하며 팍팍하게 사는 삶보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br/><br/>여기 기사에 나온 소수의 덴마크 사람들은 주택구입으로 생기는 빚생활을 청산하고자 이와 같은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옯겨가서 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br/><br/>1) 스스로의 집을 짓기가 쉽지 않겠다는 걱정. 또 집과 여타 생태식생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ㅎㅎ&nbsp; 기존 건축가의 도움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립경제에 기존 건축교육, 시장의 논리가 개입되어야 할텐데, 모두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어려울지 기존 건축시장과의 조정이 더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br/><br/>2) 도시와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의 불편함(도시가 제공하는 소비, 문화생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 등). 도시 한복판에서 땅만 구입하여 이러한 삶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br/><br/>이번 여름에 이 마을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당장 제가 궁금한 것은 <br/><br/>1) 마을 내부 경제의 자립정도와 방식<br/>2) 마을 구성원의 직업분포와 노동교환 상황<br/>3) 외부 사회와의 교류방식 (세금납부, 소비 등)<br/><br/>입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방문시에 인터뷰해서 이곳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br/><br/>사실 이 마을의 사례는 정말 하나의 예일 뿐이고 정말 몇 년 단위로 전 사회적 쇼크가 나라를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삶이 좀 넌덜머리가 나서 &lt;빚&gt;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Fri, 14 May 2010 16:26:40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교원 노동조합원 명단 공개</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20</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0003&newsid=20100506132715848&p=fnnewsi&RIGHT_COMM=R8"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0003&newsid=20100506132715848&p=fnnewsi&RIGHT_COMM=R8</A><br/><br/>한나라당 의원이 먼저 공개하고,<br/><br/>한나라당 의원 수십명이 가세하고,<br/><br/>거기 그와 근친성을 가지는 학부모단체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br/><br/>물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면서 말입니다. <br/><br/>큰 논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br/><br/>(1) 명단 공개는 학부모의 알 권리이고, 교원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정보의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의 정보이므로, 공개함이 옳다.<br/><br/>(2) 공개함이 옳고, 어차피 법원의 결정은 잘못되었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어기는 것은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다.]]></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Thu, 06 May 2010 17:09:38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2] 교원의 특정 정당 가입 및 후원</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58</link>
<description><![CDATA[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문제사안입니다. <br/><br/>1.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후원에 대한 금지를 문제삼지 않으면서, 교원들의 정당 &#039;가입&#039;과 &#039;후원&#039;을 구분하여 &#039;가입&#039;은 현행법 위반이고 &#039;후원&#039;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와 선관위별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br/><br/>2. 정당 및 기타 정치행위에 관한 모든 &#039;후원&#039;을 위법으로 규정할 경우 (한겨레 담당자가 통화했다는 법제처 담당자의 해석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2220.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2220.html</A> ), 한나라당 후원자와 민노당 후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후원자들의 후원은 정당보다는 국회의권 개인들에 대한 후원금 전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민주노동당 후원자들의 후원은 정당에 후원금을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r/><br/>3. 마지막으로 교원급의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으나 무죄로 최종판결이 되었는데요. 시국선언과 정당후원 및 가입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br/>-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 <A HREF="http://www.left21.com/article/7521" TARGET='_blank'>http://www.left21.com/article/7521</A><br/><br/>저는 제 의견을 정리 중인데요. 의견이 있으신 분 올려주시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Wed, 26 May 2010 19:12:01 +0900</dc:date>
</item>
<item>
<title>[생각거리] 군역의 요역화</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17</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349.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349.html</A><br/><br/>군역으로 뽑아서 요역으로 돌리는 일은 사회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Wed, 05 May 2010 14:03:13 +0900</dc:date>
</item>
<item>
<title>[생각거리] 인생에서 소중한 건 가족보다 돈</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16</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975571&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04" TARGET='_blank'>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975571&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04</A><br/><br/>우리 사회의 미성년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실존]]></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Wed, 05 May 2010 02:30:17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공정선거, 혼탁선거와 시민단체의 선거쟁점에 관한 활동금지의 문제</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12</link>
<description><![CDATA[선관위가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외부활동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br/><br/><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61821475&code=91011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61821475&code=910110</A> <br/><br/>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br/><br/>"민주주의 사회의 중요요소는 &#039;정책&#039;에 대한 찬반을 자유롭게 펼치는 활동이 허용되는 것입니다.&nbsp;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 시기에는 정책에 대해 입닥치고 정치가들이 하는 소리만 들어라는 기발한 해석이 선관위에 의해 관철되고 있습니다.&nbsp; 후보는 정책을 표방하며 선거에 임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국민들 간에 금지된다면, 결국 정책 목록에 대한 서로의 주장만 들을 뿐, 정책의 타당성은 모른 채 투표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자체에 대한 지지나 비판과&nbsp;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nbsp; 후보는 언제든지 정책 패키지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시기가 정말로 유의미한 장이 되려면, 선거 시기의 여론의 압박을 통해 정당과 관계없이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새로이 구성하는 기제가 작동해야 합니다."<br/><br/>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br/><br/>"민주주의 사회의 중요요소는 &#039;정책&#039; 뿐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개인이 공직을 맡을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의 문제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잘 조율되고 규제된 채널을 통해서만 발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미국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우후죽순격으로 단체를 새로 만들거나, 정치와 아무 관계없는 단체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민단체들을 줄세워서 동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후보 개인에 대한 정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 역시 칼처럼 가를 수 없다. 후보는 대개 정책의 집약체이며, 정책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일 정책에 대한 찬반의 논의를 선거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면 이는 후보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만큼 혼탁선거와 금권선거, 줄세우기와 가짜 단체 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만일 4대강에 대한 찬성 광고를 기업들이 선거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댄다면 어쩔 것인가"<br/><br/>선관위는 4대강 찬성 쪽도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정부의 홍보 행위에는 "국정수행"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거 경쟁 당사자 중 일축인데도 말입니다. <br/><br/><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82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2"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82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2</A><br/><br/>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되는 답안으로 다음 세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br/><br/>1. (1) 시민들의 4대강 및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일정액 규모 이상의 큰 돈이 드는 광고 등은 하지 못하게 한다. <br/>&nbsp;  (2) 정부는 관권선거를 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있으며, 시민들의 지지와 무관하게 함부로 홍보용으로 돈을 쓰지 않아야 하므로 4대강에 대해 입 다물라.<br/><br/>2. 시민도 정부도 모두 입 다물라. 후보만 말하라.<br/><br/>3. (1) 시민들의 토론은 막고<br/>&nbsp;  (2) 정부는 국정수행으로 홍보한다.<br/>2.]]></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Tue, 04 May 2010 02:17:09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타국보다 월등히 높은 산업재해율의 문제</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11</link>
<description><![CDATA[(1) 한국사회는 왜 노르웨이는 물론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율이 훨씬 높을까요. 효과적으로 재해율을 줄이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겠습니다.<br/><br/><A HREF="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8&newsid=20100426121208763&p=ned" TARGET='_blank'>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8&newsid=20100426121208763&p=ned</A>]]></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Tue, 04 May 2010 02:11:19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집권 행정부의 정책 홍보에 공적 자금을 쓸 수 있는가</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204</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645"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645</A><br/><br/>예전부터 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 논쟁에서 <br/><br/>집권한 쪽은 국가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일방적인 광고를 해왔습니다. <br/><br/>그 명목은 "국정홍보"입니다.<br/><br/>국정을 홍보하자는데 국고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br/><br/>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도 가능하다 생각됩니다.]]></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Thu, 22 Apr 2010 10:57:21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덴마크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산별노조전환'의 결합모델은 한국에서 가능한가?</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201</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70812&Section=02"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70812&Section=02</A><br/><br/>프레시안 오늘자 기사입니다.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 참석한 덴마크 전기기술자노조 사무총장의 의견인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br/><br/>******************************************<br/><br/>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노동운동에 조언을 해준다면?<br/><br/>세 가지다. 첫째, 한국의 경우 기업별노조를 하루 빨리 산업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별노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조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볼 때 기업별노조가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벗어나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<br/><br/>둘째, 법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법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 법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화와 단체교섭 같은 노동조합 주체의 노력과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원칙인 &#039;동일노동-동일임금&#039;, &#039;동일노동-동일대우&#039; 조항을 법률과 단체교섭에 확실하게 넣어야 한다.<br/><br/>한국의 사용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덴마크처럼 유연한 노동시장을 정말로 원한다면, 노동조합의 산업별노조 전환에 협력하고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br/><br/>***************************************<br/><br/>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동시장 유연성과 덴마크와 같은 여타의 복지 및 노동조합 결성방식을 딜(?!! 아, 무슨 용어를 써야 할 지 잘 몰라서요)하는 것이 가능할지 혹은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Tue, 20 Apr 2010 22:14:57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우리 서민의 고통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85</link>
<description><![CDATA[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18만 명이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br/><br/>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할 관계 기관의 안일함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기관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 집권 여당이고, 모 당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캐치로 내건 친재벌 친자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서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자본과 기업가의 이익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왜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추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도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는데 왜 추방하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이 많이 낳고 이 나라에 눌러 살으라고 장려할 것입니다. <br/><br/>‘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주로 한국 사람이 기피하는 3D 직종에서 일하며 우리 경제에 보탬을 주는 존재’라는 주장은 싼 값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가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있지도 않은 ‘인력난’을 운운하는 것은, 일부 기피 업종의 턱없이 낮은 임금과 무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취업을 유도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려는 기업의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10여년 전에는 거의가 한국인 근로자로 구성되었던 현장이 지금은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당은 10여년이 지나도록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수 년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실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일거리가 적어서 인력시장에서는 일감을 구하지 못한 우리 근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 시장의 저임금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br/><br/>‘저출산 문제 해결론’ 또한 친재벌 세력이 주로 주장하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는 발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주장에는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량, 전체 국력이 줄어든다고 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생활고로 겪는 고통이 커진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규모가 통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때 이득을 보는 것은 자본과 일부 특권 계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거대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시민 개개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자연스레 출산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br/><br/>위의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r/>지금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신음하는 우리 서민의 고통을 더욱 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적은 값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저비용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구태여 한국인을 채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서민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의 소득이 줄고 생계가 불안정해지게 되면, 3D 업종에 속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입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입을 간접적인 피해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 서비스업종을 비롯한 많은 산업 또한 불경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br/><br/><br/><br/>덧붙임.<br/>(토론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2010.5.16.)<br/><br/><br/>※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민교육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r/><br/><a href='mailto:masakiblue@hanmail.net'>masakiblue@hanmail.net</a>]]></description>
<dc:creator>아르엔</dc:creator>
<dc:date>Mon, 12 Apr 2010 01:00:11 +0900</dc:date>
</item>
<item>
<title>[추가토론] '성원권'의 작동원리 (존 롤즈의 '만민법' 참고)</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46</link>
<description><![CDATA[앞서 외국인 노동자의 &#039;추방&#039;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중에 이한 씨가 &#039;성원권&#039; 이라는 정치철학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 발제를 중심으로 두고 &#039;성원권&#039;의 기본원리를 다루는 토론을 이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토론에 새로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께서 쉬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앞선 토론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고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롤즈의 &#039;만민법&#039; 이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었으니 참고문헌을 읽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에 참고가 될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br/><br/><br/>&lt;&#039;성원권&#039;에 대한 발제와 진행 중인 토론&gt;<br/><br/>1.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로서 성원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당 공동체 &#039;진입&#039;과 &#039;이탈&#039;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br/><br/>&nbsp;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 일을,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은 구성원에게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한 바에 따라 그 구성원들의 삶을 집단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nbsp; <br/>&nbsp;  만일 성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무리 결정을 해도 집단적인 질서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하에서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의 덕성을 길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의 종교만을 국교로 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와서 숫자가 갑자기 바뀌게 될 경우에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경제정책과 함께 그로 인해 마련된 재원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사회권을 부여하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프로그램도 통제되지 않은 유입으로 인하여 무화될 위험이 클 것입니다.&nbsp; &nbsp; &nbsp; <br/>&nbsp;  이러한 결론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현재 국제관계란 사람들이 뿌리없는 개체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자 성원권을 지닌 만민(peoples)들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상대적인 것입니다. 만일 현재 세계가 모든 시민들이 뿌리없는 개인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곳으로 이미 확립이 되었다면 그 때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뭉쳐 배타적인 포괄적 성원권을 확립하는 것은 이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br/>&nbsp;  (전제국가의 성원권에 대하여) 성원권은 "이탈은 자유로우나 진입은 자유롭지 않도록" 공동체를 운영하고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갖는 권리입니다. 왕이나 독재자가 군림하는 사회에서는 보통 이탈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사회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른 만민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국가의 성원권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br/><br/>2. 성원권은 만민들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한 정치공동체의 성원 이전에 가지는 자연권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br/><br/>(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로 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거론되었습니다)<br/><br/>1839년 이른 봄, 아프리카에서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싱베는 노예상인들에 의해 납치 당했습니다. 싱베처럼 갑자기 납치당한 수십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마스타드” 호라는 배에 실려 갇힌 채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선장과 항해사가 모는 그 배는 그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 쿠바로 향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아프리카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나서, 백인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선원의 대답을 듣고 나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닷샛날 밤 쇠사슬을 몰래 풀고 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죽이고 배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항해술을 잘 아는 노예상인을 협박해서 아프리카를 향해 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상인은 밤에는 몰래 북아메리카 해안 쪽으로 배를 돌렸고 결국 엉뚱하게도 뉴욕 항 근처에서 배가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물과 식량을 구하러 도움을 청했으나 해안 경비대는 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 뒤 스페인은 미국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이 스페인의 재산이므로 미국 법원의 간섭 없이 즉시 스페인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법에서는 국내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노예제도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새로이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미국과 스페인이 맺은 조약에는 “상대국의 선박과 소유물을 보호하고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요. <br/>&nbsp; 싱베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들은 미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살고 있는 마을의 구성원이었고, 단지 사악한 스페인 노예상인들의 사냥으로 붙잡혀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페인에게 그들을 반환해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하든지, 아니면 평생 노예로 노역과 고문을 받다가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미국에게는 이익이었습니다. <br/>&nbsp; 그렇다면 미국은 남 몰라라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스페인에게 “여기 있습니다”하고 넘겨주어야만 했을까요? <br/>&nbsp; 아프리카인들은 자유인으로 태어나 자유인으로 죽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건 속해 있지 않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리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은 자신을 사냥해서 노예상태로 만든 사람을 죽이고 다시 자유를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적들이 갑자기 부산 연안에 나타나서 부산 시민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만들어 평생 고문하고 일을 시키다 죽일 것이 뻔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고분고분 “노예로서 본분을 다하는” 의무 같은 것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과 해적들이 같은 정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점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r/>&nbsp;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예가 아니라 납치되어 쿠바로 끌려오고 아미스타드호의 선상에 감금된 희생자들”이며, “이들을 해적이나 해상 강도라고 부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스페인 정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자유인이라면 미국은 스페인 사람들과 똑같이 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r/>&nbsp; <br/>&nbsp; ‘국익’이라는 단어를 다른 모든 논의에 우선되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일부 사람들은 위 사례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스페인에 돌려주어 죽게 내버려두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었느냐 아니냐는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는 의무를 져버리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범위와 크기를 달리 하는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공동체가 특별한 기초 위에 서 있으면 특별한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의무는 그 좁은 집단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나, 인간으로서 지는 의무를 뭉개고 압도하는 무게를 가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추가적인 의무를 발생시킬 뿐입니다. <br/><br/>타인을 살해하고 노예로 만드는 행위는, 성원을 확정하고 배척하는 행위와 동일차원에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행위와 관련해서나,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동일한 원리로 도출되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br/><br/>따라서 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삶에 대한 관심을 0으로 놓고 출발하는 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을 무조건 추방, 배척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0으로 놓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다고 설득력 있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nbsp;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이전의 자연권<br/>여기서 잠시, 성원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br/><br/><br/>&nbsp;1839년 이른 봄, 아프리카에서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싱베는 노예상인들에 의해 납치 당했습니다. 싱베처럼 갑자기 납치당한 수십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마스타드” 호라는 배에 실려 갇힌 채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선장과 항해사가 모는 그 배는 그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 쿠바로 향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아프리카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나서, 백인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선원의 대답을 듣고 나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닷샛날 밤 쇠사슬을 몰래 풀고 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죽이고 배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항해술을 잘 아는 노예상인을 협박해서 아프리카를 향해 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상인은 밤에는 몰래 북아메리카 해안 쪽으로 배를 돌렸고 결국 엉뚱하게도 뉴욕 항 근처에서 배가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물과 식량을 구하러 도움을 청했으나 해안 경비대는 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 뒤 스페인은 미국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이 스페인의 재산이므로 미국 법원의 간섭 없이 즉시 스페인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법에서는 국내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노예제도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새로이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미국과 스페인이 맺은 조약에는 “상대국의 선박과 소유물을 보호하고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요. <br/>&nbsp; 싱베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들은 미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살고 있는 마을의 구성원이었고, 단지 사악한 스페인 노예상인들의 사냥으로 붙잡혀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페인에게 그들을 반환해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하든지, 아니면 평생 노예로 노역과 고문을 받다가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미국에게는 이익이었습니다. <br/>&nbsp; 그렇다면 미국은 남 몰라라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스페인에게 “여기 있습니다”하고 넘겨주어야만 했을까요? <br/>&nbsp; 아프리카인들은 자유인으로 태어나 자유인으로 죽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건 속해 있지 않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리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은 자신을 사냥해서 노예상태로 만든 사람을 죽이고 다시 자유를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적들이 갑자기 부산 연안에 나타나서 부산 시민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만들어 평생 고문하고 일을 시키다 죽일 것이 뻔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고분고분 “노예로서 본분을 다하는” 의무 같은 것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과 해적들이 같은 정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점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r/>&nbsp;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예가 아니라 납치되어 쿠바로 끌려오고 아미스타드호의 선상에 감금된 희생자들”이며, “이들을 해적이나 해상 강도라고 부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스페인 정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자유인이라면 미국은 스페인 사람들과 똑같이 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r/>&nbsp; <br/>&nbsp; ‘국익’이라는 단어를 다른 모든 논의에 우선되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일부 사람들은 위 사례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스페인에 돌려주어 죽게 내버려두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었느냐 아니냐는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는 의무를 져버리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범위와 크기를 달리 하는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공동체가 특별한 기초 위에 서 있으면 특별한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의무는 그 좁은 집단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나, 인간으로서 지는 의무를 뭉개고 압도하는 무게를 가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추가적인 의무를 발생시킬 뿐입니다. <br/><br/>타인을 살해하고 노예로 만드는 행위는, 성원을 확정하고 배척하는 행위와 동일차원에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행위와 관련해서나,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동일한 원리로 도출되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br/><br/>따라서 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삶에 대한 관심을 0으로 놓고 출발하는 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을 무조건 추방, 배척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0으로 놓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다고 설득력 있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<br/>3. 따라서 (부분적, 또는 완전한) 성원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쓰는 국가는, 외국인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거짓말이 개입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함정을 파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br/><br/>4. 부분적인 성원권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성원권을 부여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br/><br/>***************************************<br/><br/>이 원칙들 자체와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의 해석에 관한 토론이 이한, 김신애, 아르엔에 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br/><br/>A. 특정 정치공동체가 구성원의 &#039;진입과 이탈에 관한 기준&#039; 을 정하는 데에 어떤 도덕적 가이드 라인이 있을 수 있는가?<br/><br/>(아르엔) 그렇지만 정치 공동체로서의 나라는 법과 제도, 문화, 사회 관습 등을 포함하는 비자연적이고 인위적인 구조체입니다. 비록 개개인의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만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지녀야겠지만, 그 공공성의 한계를 어느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각 나라 사정에 맞게 기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를 노저어 가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탐라국 해안에 표류한 경우, 이 표류객은 자연적인 땅으로서의 제주도에 온 것으로, 귀국할 방안을 찾을 때까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 탐라국의 문화가 마음에 들어 탐라국이라는 무형의 정치공동체의 성원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 동료로 받아줄 것인가 혹은 이민은 일절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의무적인 일반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기성원의 의견 조율과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이한)&nbsp; 이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 동료로 받아줄 것인가 혹은 이민은 일절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의무적인 일반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기성원의 의견 조율과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의 논거는 무엇입니까? 백호주의라든가, 흑인배척주의라든가, 동남아배척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되었을 경우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는 뜻입니까? 그와 같은 정치공동체의 권한이 &#039;도덕적으로 무결&#039;한 것은 그냥 정의(definition)상 그런 것입니까?<br/><br/>B. 특정 정치공동체가 구성원의 &#039;진입과 이탈에 관한 기준&#039; 을 정하는 데에 어떤 도덕적 가이드 라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합의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br/><br/>(아르엔) (만약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대한 관심을 0으로 놓기로 어떤 정치공동체가 결정을 한다면) ‘그 삶에 대한 관심을 0으로 놓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비인격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응당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는 의무를 져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특수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그 성원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미 연방대법원 판례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잡혀가는 타국 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 국토 내에서 벌어진 법률 분쟁이니까 당시 미국 법 정신에 비추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납치 피해자들이 뉴욕 항 근처에서 정박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쿠바 쪽으로 강제 이송되는 중에 미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납치된 자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출동시킬 의무가 미국이라는 무형의 정치적 공동체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납치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라면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서지만 성원권이 없는 타국 시민이라면 나서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삶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삶에 대한 관심을 0으로 놓는다’는 문장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br/><br/>(이한) 자연권에 대한 보호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 정치공동체의 결정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좀 이상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는 &#039;정치적&#039;(political) 권리와 의무로서 정치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사회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정치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r/><br/>c. 특정 정치공동체가 구성원의 &#039;진입과 이탈에 관한 기준&#039; 을 정하는 데에 어떤 도덕적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든 &#039;현실적인 여건&#039; 에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br/><br/>(김신애) 그런데 위의 미국 판례에서 몇 명의 아프리카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국 내에 추가적인 문제 (실업의 증가, 취업에의 추가적인 경쟁 등)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엔님이 애초에 제기하신 문제의 경우 기존 공동체의 성원들 중 일부 계층 (특히, 정치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삶에 위협을 느낀다 (그 위협이 담론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위협인지는 통계조사가 늘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배타성은 조금 달리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환율차이와 최저, 평균임금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국으로 받은 임금을 부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또 그들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옮겨가려고 하는 나라의 노동시장을 무조건 열어서 노동시장의 경쟁을 과열시킬 경우-동일 임금 가정 하에 - 자국 내의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고통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6, 70년대에 이민을 갔던 미국, 독일(파독광부들의 예)의 경우에 비해서 2010년의 한국은 국내 자원 대비 인구비율이 많고 (이 비율이 사실 의미있는지 모르겠네요. 웬지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생각이 막...T.T. 그러나 이 의심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흠..), 이미 실업률도 높은 상태라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성원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br/><br/>(아르엔)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인구밀도 세계 3위, 평야 대비 인구밀도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즉,&nbsp; 과밀한 인구로 미어터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제일 귀한 존재여야 할 ‘사람’이 헐값 취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입시 경쟁시켜서 떨어뜨리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근로 환경이 열악하면 일하려는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을 개선하는 식의 자연스러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글우글 줄 서 있는 미취업자들 중에서 싼 값에 자신을 파는 사람으로 그때그때 데려오게 됩니다. 인구가 과밀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긴 한데 바람직한 사회상은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이든 아니면 인위적인 제도로서 착취를 막고 인권 보장을 이루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사람들을 평균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없앨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br/><br/>"이 때 실은 외국인을 무조건 추방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 없이 외국인 유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추방하자는 전제조건"]]></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Mon, 17 May 2010 16:40:30 +0900</dc:date>
</item>
<item>
<title>[추가토론]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원권'</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47</link>
<description><![CDATA[한 정치공동체가 구성원의 &#039;진입과 이탈&#039;을 결정하는 권리인 &#039;성원권&#039;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이한 씨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br/><br/>(이한) 만일 성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무리 결정을 해도 집단적인 질서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하에서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의 덕성을 길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의 종교만을 국교로 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와서 숫자가 갑자기 바뀌게 될 경우에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경제정책과 함께 그로 인해 마련된 재원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사회권을 부여하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프로그램도 통제되지 않은 유입으로 인하여 무화될 위험이 클 것입니다.<br/><br/>위의 예에서처럼 &#039;대거 이민&#039;을 통해 한 사회가 너무 일시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인 성원권 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 사회가 부분적인 필요(노동의 수입)에 따라 부분적인 권리를 주고 다수의 이주자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들의 &#039;성원권&#039; 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밀려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br/><br/>(김신애) 성원권의 부분적 인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사회에 하나의 종교만을 국교로 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는데, 총체적인 이민을 오고 사회에 동화(integration)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성원들과 &#039;임노동&#039;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동안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할 때 (무기한 &#039;임노동&#039; 관계가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성원권은 어떻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br/><br/>여기에 대하여 마이클 왈쩌의 "정의의 영역들"(한국어판:정의와 다원적 평등) 제2장 "성원권" 부분이 토론의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br/><br/>(이한) 마이클 왈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통치의 대상이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규범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외국인들은 아테네에서 대를 이어 오래 살고 국방에 동원되었지만, 아무런 참정권을 갖지 못하였음). 왈쩌는 현대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해석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들을 전적으로 &#039;대등한 계약 상대방&#039;이라거나 아니면 &#039;관광객과 같은 순수한 객&#039;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이 땅 위의 인민 중 하나라는 것이 왈쩌의 생각인 듯 합니다.<br/><br/>참고문헌이 제시되었으니 독서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다 깊은 토론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따로이 토론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Mon, 17 May 2010 16:50:29 +0900</dc:date>
</item>
<item>
<title>[추가토론] 이주노동자 증가가 한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352</link>
<description><![CDATA[&#039;성원권&#039;에 관한 기본원리에 관한 위의 토론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한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br/><br/>(지금 앞선 토론 정리 중입니다. 정리되는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Mon, 17 May 2010 21:11:34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저소득층 병원비와 생활비로 신용불량자</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79</link>
<description><![CDATA[저소득층 병원비와 생활비로 신용불량자.<br/><br/><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535283" TARGET='_blank'>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535283</A><br/><br/>빈곤층으로 갈수록 자영업자가 많다.<br/><br/><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35939&sid=E&tid=4" TARGET='_blank'>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35939&sid=E&tid=4</A>]]></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Sat, 10 Apr 2010 20:17:49 +0900</dc:date>
</item>
<item>
<title>[토론제안] 의무적 종교교육과 신앙고백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사례 (2010/03/29)</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72</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937.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937.html</A><br/><br/>의무적 종교교육과 신앙고백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br/><br/>"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다. 싫으면 안다니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자유와 선택권이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이는 학교설립자의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 및 교육의 자유 침해다."라는 주장을 핵심으로 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Sat, 10 Apr 2010 20:09: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의견 (2010/04/05)</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73</link>
<description><![CDATA[고등학교는 대학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다음 단계의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렇게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공교육 제도권의 공인된 자격으로서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때 이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학교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br/>더구나, 대다수의 사립학교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중 많은 부분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이들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기본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운영 재정을 공적 자금에서 지원받는 이상, 학교설립자의 자유로운 교육의 자유를 운운하며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r/><br/><br/>정리하면, 종교 단체나 기타 사사로이 결성한 종교 동호회 등을 운영할 때는 설립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종교의식과 신앙고백 등을 의무화해도 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설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라 할 지라도 공적인 영역에 속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에게 특정한 종교를 신봉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아르엔</dc:creator>
<dc:date>Sat, 10 Apr 2010 20:09:36 +0900</dc:date>
</item>
<item>
<title>의견 (2010/04/05)</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74</link>
<description><![CDATA[ㄷ도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허술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없는지(즉,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을 경우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지) 검토 중입니다. <br/><br/>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br/>"어떤 기업이 있다. 100명 정도의 중규모 민간 의류제작기업으로 개인회사다. 이 기업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일이 없으며,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기업에 다니려면 사장이 믿는 종교 예배를 보아야 한다.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나는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종교의 자유 행사이죠. 제 종교가 싫으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만 채용하기 때문에 종교 자유 침해가 없습니다.""<br/><br/>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를 차별로 두고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시민교육</dc:creator>
<dc:date>Sat, 10 Apr 2010 20:11:46 +0900</dc:date>
</item>
<item>
<title>의견</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75</link>
<description><![CDATA[2010/04/05 )<br/><br/>우선 신문기사에 오른 백영고 상황에 대해서 논평하자면, 종교예배 의무참석을 추진한 학교 운영진과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권위주의적이고 어느 정도는 양심불량으로도 보입니다. ‘명사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학생들에게 억지로 예배를 보라고 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반발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정도이고 신문기자가 찾아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알고 입학했다’ –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사실이 아니겠지요 –며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응답전략은 비단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즉, 종교가에 속한다는 이 학교 운영진은 사회의 나쁜 세태들에 무반성적을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윤리의 특이성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세속적 종교인들로 보입니다.<br/><br/>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특수하게 부도덕한 개인들에 대한 비평보다는 사회를 운영하는 원칙과 제도에 있으니 ‘한국 학교제도 하의 고등학교에서 종교의무교육 자체를 허용할 수 있는가’ 의 문제로 옮겨가겠습니다. 일단, ‘특정 종교과목을 설치할 경우 대체과목을 두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재 국가커리큘럼 내의 원칙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무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그것은 이러한 현행 국가커리큘럼의 원칙에 논쟁을 거는 것이며, 또한 ‘입, 전학의 자유가 있고 재정자율화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순수하게 종교의무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혹은 국가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br/><br/>사실, 아르엔님과 이한씨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종교교육을 추구할 자유는 현재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논의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br/><br/>1. 현행 국가커리큘럼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종교의무교육을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해도 되는가? (불참시 학생들에게 모종의 불이익을 주는 종교행사의 운영, 의무커리큘럼 내에 부분적인 종교적 교화내용 삽입,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등)<br/><br/>2. 현행 국가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도 않는 자율형 종교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대학 입학시 대등한 가치를 지니며 사회적으로 여러 모로 공인되는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br/><br/><br/>2010/04/08)<br/><br/>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 이외에 종교의식의 &#039;의무화&#039;가 문제가 될 곳도 사실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모임들은 어떤 공동행위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근본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결정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싫으면 나오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자장이라는 것도 강력하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나름 별 피해 없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오려면 피해를 봐야 하는 모임들은 거의 &#039;사이비&#039;류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1) 교사 학생 간의 억압적 위계관계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고 (성인 대 미성년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긴밀히 연관되는 학교체제에서의 종교의식의 &#039;의무화&#039;와 이한씨가 답한 것처럼 2) 특정종교인 대 비종교인 간의 차별, 이 두 가지로 문제가 좁혀질 것 같습니다. <br/>저는 사실 학교 공간에서의 종교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가커리큘럼의 옹호로 돌아가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조건 공공영역이며 국가커리큘럼이 적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이 인정하는 가치가 아닌 여타의 가치로 고등학교가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에 황당한 방법으로 엮인 학문중심 국가교육과정도 종교 이상으로 억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몇몇 과목은 의무적으로 그 분야의 지식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이 점에서 저는 모든 학교를 대학입학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 속에 배치하는 것을 의문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r/>따라서 저는 &#039;국가의 지원을 받는 커리큘럼에 종교적 지식 또는 의식을 의무화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039;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 45%가 기독인이고, 30%가 불교 등등 의 종교인이 많은 나라에서 종교적인들이 그들의 생활양태를 학교생활에 들이고자 할 때 이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 토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교분리의 서양, 특히 프랑스에서는 &#039;라이씨떼(Laicite)&#039;라고 해서 개인들의 종교를 세속적 공공공간에 들고나오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인식이 정착된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한 루터교 전통이 남아있는 덴마크인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br/>만약 특정 종교인이 학교나 기업을 세우고 자종교인에 대해서만 가입기회와 특혜를 주는 등의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류의 자유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차별로 규정하여 국가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히 마음에 드는 답이 아직 없군요. 이한씨는 어떤 생각의 진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Sat, 10 Apr 2010 20:13:48 +0900</dc:date>
</item>
<item>
<title>의견 (2010/04/09)</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78</link>
<description><![CDATA[1.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039;의무화&#039;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는 교육내적으로는 &#039;아직 습득하지 못한 지식의 가치를 알 수 없다&#039;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의무화가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039;의무화&#039;된 과정 때문에 가치를 체험하는 것 자체를 더 거부하게 될 수도 있고요.<br/>2. 그리고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앎의 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습득 과정에서의 &#039;교조화&#039;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039;종교&#039; 라고 이름 붙여져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앎 가운데 모두 빠짐없이 &#039;교조화&#039; 과정만 거치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넓게 보아 서양 분과학문)은 의무화될 수 있고, 석가의 가르침(넓게 보아 동양 종교)은 의무화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식을 미성년들에게 권하든 간에 &#039;교육&#039;과 &#039;교조화&#039;를 분리하여 &#039;교조화&#039;를 거부 또는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Sat, 10 Apr 2010 20:15:42 +0900</dc:date>
</item>
<item>
<title>자율성의 핵심적 영역의 선택을 권력을 이용하여 묶는 것.</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81</link>
<description><![CDATA[1. 종교교육과 보편적 교육을 패키지로 묶는 것의 부정당성.<br/><br/>&nbsp;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혼인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봅시다. 사장은 “역시 미혼자가 야근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도 안 쓰니 회사의 이윤에 훨씬 유리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혼인퇴직제가 싫으면 애초에 입사하지 말고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혼인퇴직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이 사장은 아이를 낳은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도 근거로 듭니다. <br/>&nbsp; 원래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영역입니다. 이 별개의 영역을 사장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회사에 다니든가, 결혼생활을 하든가 두 개로 제한되었습니다. <br/>&nbsp; 과연 자율성이 가장 실현되어야 할 영역을 묶어서 선택지를 제한시키는 행동이 정당한 몫에 해당될까요. 모두가 먹고 살려면 회사에 다녀야 하지만, 자본을 가지고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회의 자본이 평등하게 분배된 어떤 가상적인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결혼과 취직을 결부시켜서 자신의 선택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회에서는 취직을 미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결혼생활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남의 결혼 여부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본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원래는 정당한 몫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이 없었으면 남의 결혼 여부에 의견이나 설득이 아니라 &#039;힘&#039;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br/>&nbsp; <br/>&nbsp; 사장은 반론할 것입니다.<br/>&nbsp; “선택지를 제한당하는 것이 싫으면 다른 회사로 가면 될 것 아니냐!” <br/>&nbsp; 그러나 혼인퇴직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회사가 충분히 많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혼인퇴직제 실시를 법으로 허용하면 많은 회사들이 혼인퇴직제를 특히 여성에 대해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경우 일부 여성은 혼인퇴직제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언제나 상당수 여성들이 혼인퇴직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예 취직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 선택 밖에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10개의 의자가 있는데 사람은 14명이라면 4명은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먹고 살려면 의자에 꼭 앉아야 되는데, 의자 주인이 “앉으려면 결혼생활을 포기해라, 다른 의자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의자는 충분히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혼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자 수가 많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개의 의자가 있는데 사람은 1천4백만 명이라면 4백만명이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nbsp; <br/><br/>&nbsp; 자율성 행사에는 핵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일하고, 표현하고, 교육받고, 놀고, 사랑하고, 신앙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정당을 지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의 기획을 짜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영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빌미로, 나머지 영역까지 좌지우지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몫을 넘어서서 남의 몫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는 셈입니다. <br/><br/>&nbsp; 결혼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면, 투표일에는 A후보를 찍어라 아니면 회사를 관두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A후보자를 찍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개인 블로그에도 글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하고 신앙을 잃으면 해고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각할 수 있는 패키지의 조합(combination)은 많습니다.<br/><br/>“이 회사를 다니려면 A 정당을 지지하라.”<br/>&nbsp; “이 대학을 다니려면 결혼을 하지 마라”<br/>&nbsp; “승진을 하고 싶으면 나와 섹스하라”<br/>&nbsp; “수업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지역선거에 출마한 지도교수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하라”<br/>&nbsp; “K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10% 감면해준다”<br/>&nbsp;"이 다세대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려면 동성애를 해서는 안된다"<br/>&nbsp; "단란주점에 출근하는 여성은 서민을 위한 저가임대주택 청약 자격이 없다"<br/><br/>&nbsp;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힘을 쥔 사람들이 그 힘을 빌미로 다른 영역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은 원래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손을 뻗치고 있는 셈입니다<br/><br/>&nbsp;다른 한편, 이를 규제한다고 해서 사장이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규제한다고 해서 사장 자신이 투표일에 어떤 후보를 찍고, 결혼을 하고, 특정 종교를 믿는 일에 아무런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가상적 사회와 비교해서 사장이 그 규제로 인해 희생된 바가 없는 것이지요. <br/><br/>&nbsp; 그렇다면 지금의 세계가 불완전한 것이라서 자본 등 소수에게 불균등하게 집중된 자원이 토대가 되지만, 그 활동의 본질상 자율성에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활동들을 선택할 때, 별개의 영역 활동의 내용까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율성의 침해이며, 부당한 권력의 행사입니다. <br/><br/>&nbsp; 이것은 고등학교가 뺑뺑이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요점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강제하는 것도, 지금의 불완전한 세계에서 평판이 있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힘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은 마찬가지입니다.<br/><br/>2. 국가재정지원을 받는 공적 사업에 부당결부 금지<br/><br/>&nbsp;국가가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을 평등한 목적으로 대우하려면 그 믿는 바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종교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거나 특정종교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국교설립금지나 종교에 근거한 차별금지에 어긋남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br/><br/>&nbsp; 그런데, 국가가 실무적으로 직접 처리하지는 않지만, 재정지원을 통하여 &#039;위탁&#039;한 공적인 성격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nbsp; 예를 들어 국가가 노숙인들의 재활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nbsp; 그런데 그렇게 선정된 한 종교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노숙인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할 때에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종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nbsp; 그 종교 단체는 적어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국가의 공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환경미화업체가 부산시의 공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교 예배를 조건으로 거는 것은, 국가의 공무 처리를 위해 위임받은 힘과 자원에 자신의 개별적인 가치관을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입니다. 노숙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 중 50퍼센트만 국가가 지원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종교를 조건으로 건 단체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특정 종교를 우대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br/>&nbsp; &nbsp;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종교수업을 듣게 하고, 듣지 않으면 퇴학시키는 종교계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종교 예배 참석을 조건으로 노숙인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거나, 신앙 고백 서약을 조건으로 들꽃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종교가 지나치게 연루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보았듯이,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란 자율성에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보편적인 과정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의 중립성 임무는 두드러져야 합니다. <br/><br/>P.S. 여기서 논의한 내용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일반적인 논의에 의해서도 왈쩌가 이야기한 "정의의 영역들 간의 호환 금지" 원칙을 도출해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 학습자료 중에서 로널드 드워킨의 A Matter of Principle의 &lt;정의가 아닌 것&gt; 참조)]]></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Sun, 11 Apr 2010 16:11:31 +0900</dc:date>
</item>
<item>
<title>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하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몇 가지</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82</link>
<description><![CDATA[이한씨 의견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의 문제를 상기하면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 상태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저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br/><br/>&lt;경제생활의 경우&gt;<br/><br/>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권력 불균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039;자본을 가진 사람이 고용인이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039;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이 원칙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조건이 직무능력과 상관이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명백히 직무능력의 감소와 채용비용의 증가가 따르는 고용조건을 사회가 왜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1. 개인 또는 소수가 소유한 사업체에서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사생활의 특징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의 부정당성은 논의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명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039;내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예뻐야 한다&#039; 던가 혹은 &#039;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면 A 정당을 지지하라&#039; 는 류의 말도 안되는 대부분의 조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도 &#039;힘있는 사람의 횡포&#039;로 분류합니다.<br/><br/>그런데 &#039;직무능력과 상관&#039;을 여기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인 100명이 설립한 기독도서 공급회사에서 편집인을 기독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일 수 있으나, 경리 사원을 채용하는 데 기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부정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서 공공연하게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기독인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표리부동의 상황까지 법적으로 제제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 전반적인 상황 (특히,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br/><br/>2. 개인 또는 소수가 소유한 사업체에서 직무능력의 증가에 제한이 있거나 또는 회사 운영 비용의 명백한 감소가 따르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가치(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를 고용조건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의 정당성: 고용과정에서 종교, 성별, 혼인여부, 자녀여부, 나이, 장애 여부 등을 따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재화의 개별적인 공급과정에는 차질이 있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의식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br/><br/>예를 들어, 남자사원 99%인 사업체에 여성인력 1인을 추가해서 여성을 위한 공간 (화장실, 탈의실 등)을 새로 지어야 한다던지, 자녀가 있는 여성은 야근(합리적인 선에서의)이 거의 어렵다던지, 장애가 있어서 시간당 노동효율이 현저하게 낮다던지 하는 경우는 명백하게 직무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 가치, 육아의 가치, 장애인 노동참여의 가치 등등을 추구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체는 공급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치들에 역행하는 사업에는 사회전반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br/><br/>3. 자본이 평등하게 분배된 사회에서의 개인들의 선택과 제한에 관한 문제: 저는 자본이 평등하게 분배된 사회에서 개인들이 직장과 기타사생활을 필연적으로 분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나 기타 사생활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직무능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남자들끼리 사업을 하거나 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그러한 조건을 거는 것이 자본을 가진 사람의 횡포라는 부대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9;이제 자유!&#039; 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불교인 1000명이 쿠폰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고 &#039;불교인만 모여라.&#039;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039;소수자 보호의 원칙&#039;과 &#039;고용조건의 직무능력과의 연관성&#039;이 더 적합한 기준이 되어 여전히 사회적인 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br/><br/>&lt;학교의 경우&gt;<br/><br/>(제 생각에 학교의 경우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며칠 내에 이어서 쓰겠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신애</dc:creator>
<dc:date>Sun, 11 Apr 2010 17:55:11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회사에서의 특정 종교 의무화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184</link>
<description><![CDATA[시민교육 님께서 4월 5일 댓글 달아주신 내용<br/>&#039;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br/>"어떤 기업이 있다. 100명 정도의 중규모 민간 의류제작기업으로 개인회사다. 이 기업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일이 없으며,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기업에 다니려면 사장이 믿는 종교 예배를 보아야 한다.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나는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종교의 자유 행사이죠. 제 종교가 싫으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만 채용하기 때문에 종교 자유 침해가 없습니다.""&#039;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br/>1. 국가로부터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개인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회사가 공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 동호회나 취미 모임 등이 갖는 공공성과 이 개인 회사의 공공성의 무게는 도저히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br/>첫째,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뷰를 전환시켜 보면 회사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이 때 회사와 근로자라는 개념은,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근로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일반과 근로자 일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A사의 종교 강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B사로 이직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br/>둘째, 개인 회사이든 법인이 설립한 주식 회사이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보증 지원 등의 간접적인 융자지원에서부터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의 자국 기업 제품 우선구매 풍토,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적응 가이드를 통한 수출지원, 소기업 CEO 교육, 우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유휴설비 및 공장거래 알선, 정보화 지원, 각종 규제개혁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것은 우리 사회가 기업을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진 영역으로 간주하고 합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br/><br/>2. 자신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만 채용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닌, 경영자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또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 경우에서 ‘특정 종교 예배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부분을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바꾸어 읽어 보시면, 고용인의 종교의 자유의 행사 또는 정치의 자유 행사의 문제가 아닌, 회사가 채용을 조건으로 피고용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또 채용을 무기로 피고용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회사로부터 사회가 지켜주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포교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서, 그 포교의 방법이 어떤 식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자유를 주장하려 한다면, 종교의 자유보다는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의 고용인의 재량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br/><br/>3. 그렇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학생의 선택의 폭이 좁고 강한 공공성을 갖는 만큼, 속되게 말하면 ‘천부당만부당’한 일로 간주하고 강력한 제제를 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 경우의 개인 회사의 경우,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은 사실이나 바람직하지 못 한 정도가 사립학교의 경우만큼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<br/><br/><a href='mailto:masakiblue@hanmail.net'>masakiblue@hanmail.net</a>]]></description>
<dc:creator>아르엔</dc:creator>
<dc:date>Sun, 11 Apr 2010 20:11:42 +0900</dc:date>
</item>
<item>
<title>종교자유를 침해한 사립학교 손해배상하라(대법판결 선고)</title>
<link>http://q01.asadal.net/~jjrhee/gnu/bbs/board.php?bo_table=free_civil&amp;wr_id=207</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450071" TARGET='_blank'>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450071</A><br/><br/>상당히 다행인 판결입니다. <br/><br/>항소심이 개떡같이 판결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description>
<dc:creator>이한</dc:creator>
<dc:date>Thu, 22 Apr 2010 16:01:15 +0900</dc:date>
</item>
</channel>
</rss>
